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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독촉 및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 무료상담 가능 한 곳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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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파산 담당자에게 맡겨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파산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에 채무자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자, 사업자, 또는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자 파산과 소비자 파산이 과거에는 구별되었지만, 현재는 모두 개인 파산으로 통칭되며,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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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10가지

 

 

1.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클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채무자가 채무를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을 중단하면 지급불능으로 간주됩니다.

 

 

2.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법원은 연령, 직업, 소득,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등을 종합하여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이 있다면 적법한 처분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가용 소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개인 파산이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 다르며,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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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에는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와 사채도 포함됩니다. 단,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및 사고로 장애가 있는 경우는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채무자가 고소득자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가용 소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득자인 경우, 파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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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가족의 재산 형성에 신청인이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7.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파산신청이 부적법합니다.

 

 

8.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 개인파산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9. 과거에 면책을 받았다면 5~7년 경과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들로 인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 은닉, 타인 명의로 변경, 헐값에 판매하는 행위
  • 과도한 낭비, 도박, 현저한 재산 감소, 과다한 채무 부담 행위
  •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의무가 없는데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 또는 허위 진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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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 및 법률상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담센터: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f.jsp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apply/info.do

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https://sfwc.welfare.seoul.kr/sfwc/main.do

4.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https://resu.klac.or.kr/main.jsp

 

또한, 구체적인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로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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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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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 150만~200만원의 수임료 부담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지원을 통해 법률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파산의 신청서류 무료작성 및 신청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관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금융 및 복지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 채무자들은 금융, 생활비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전화: 1644-0120

 

 

▣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담센터는 파산, 회생, 신용관리 등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채무자들에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담센터 :  02-3016-4942, 02-30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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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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