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액의 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0%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재구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인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서, 3년 동안 특정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1. 파산의 원인 및 우려 (지급불능)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파산의 원인이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지급불능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예정된 대로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 '일반적이고 계속되는 지불 불능 상태'는 전체 채무를 협정된 대로 지불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계속되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 지불 불능 상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채무자의 나이,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평가합니다.
2. 개인채무자와 개인회생 신청
- 신청자는 개인채무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법인체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채무 총액 한도
-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 15억 원 및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담보로 보장되는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담보부채무라 칭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떠한 담보도 가지지 않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무담보채무로 지칭합니다.
- 담보채무가 없고 무담보채무가 11억 원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는 일정 주기로 수령되는 급여나 연금과 같은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 수입, 사업 수입, 농업 수입, 임업 수입 등과 같은 소득을 향후에도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을 나타냅니다.
5. 가용소득(= 수입 - 생계비)
- 개인회생 절차는 3년 동안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채무를 갚아나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나타내며,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 가용소득은 채무 상환에 모두 사용되어야 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부족한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가구 인원 | 최저생계비(월) |
1인 가구 | 1,246,735원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4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
◈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앞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후에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며, 변제 계획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 작성: 처음으로 할 일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목적 및 원인, 채무와 재산 정보, 연락 가능한 집 및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재산과 채무 정보 첨부: 신청서에는 재산 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별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에 기재된 대로입니다"라는 내용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모음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및 지원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http://sfwc.welfare.seoul.kr)는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역별로 센터가 운영되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담당자가 배정되어 회생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성심껏 도움을 제공하며, 대한법률공단에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담당자들이 도와줘 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문의: ☎ 1644-0120
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resu.klac.or.kr)은 전국에 지부와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대전에는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까운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료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됩니다.
- 문의: ☎132
3.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에서도 무료로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한 상담과 신청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에 지부가 있어 가까운 곳을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및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체무의 4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무료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 작성 및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송달료, 인지세 등도 지원해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 문의: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