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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0%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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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재구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인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서, 3년 동안 특정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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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1. 파산의 원인 및 우려 (지급불능)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파산의 원인이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지급불능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예정된 대로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 '일반적이고 계속되는 지불 불능 상태'는 전체 채무를 협정된 대로 지불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계속되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 지불 불능 상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채무자의 나이,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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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채무자와 개인회생 신청

- 신청자는 개인채무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법인체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채무 총액 한도

-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 15억 원 및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담보로 보장되는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담보부채무라 칭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떠한 담보도 가지지 않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무담보채무로 지칭합니다.

 

- 담보채무가 없고 무담보채무가 11억 원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는 일정 주기로 수령되는 급여나 연금과 같은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 수입, 사업 수입, 농업 수입, 임업 수입 등과 같은 소득을 향후에도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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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용소득(= 수입 - 생계비)

- 개인회생 절차는 3년 동안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채무를 갚아나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나타내며,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 가용소득은 채무 상환에 모두 사용되어야 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부족한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가구 인원 최저생계비(월)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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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앞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후에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며, 변제 계획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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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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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 작성: 처음으로 할 일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목적 및 원인, 채무와 재산 정보, 연락 가능한 집 및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 정보 첨부: 신청서에는 재산 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별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에 기재된 대로입니다"라는 내용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모음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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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료상담 및 지원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http://sfwc.welfare.seoul.kr)는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역별로 센터가 운영되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담당자가 배정되어 회생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성심껏 도움을 제공하며, 대한법률공단에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담당자들이 도와줘 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문의: ☎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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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resu.klac.or.kr)은 전국에 지부와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대전에는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까운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료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됩니다.

  • 문의: ☎132

 

3.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에서도 무료로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한 상담과 신청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에 지부가 있어 가까운 곳을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및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체무의 4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무료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 작성 및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송달료, 인지세 등도 지원해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 문의: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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