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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고 언급되면 보통은 밝은 미래를 상상하기 쉽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채에 직면하여 급히 법적인 도움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속이 시작된 후 빠르게 확인하면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시점을 놓치면 상당한 부채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오늘은 상속 포기 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 기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절차-신청시-필요서류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주의 깊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한 5가지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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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각서 작성

 

일단 상속인 중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2순위와 3순위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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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속포기 각서를 받았다면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 주소,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주소와 이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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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청구서 및 필요서류 구비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외에도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피상속인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직계비손이 아닌 경우의 가계도 

 

4. 관할 가정법원 방문 및 서류접수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법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법원은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입니다.

 

 

 

5. 상속포기 심사 결정문 수령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법원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이 서류 미비를 발견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고해야 합니다.

 

마침내, 법원이 상속포기 심사 결정문을 발표하게 되면,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상속인에게 채무변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는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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