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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의 완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 신청 기간 및 복수의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4-청년도약계좌-신청-가입-소득

 

 

1.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완화로 더 쉬워진 신청 기준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며, 특히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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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소득 완화,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기간 안내

기존에는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했지만, 이를 '250% 이하'로 완화하였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이 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3월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은 다양한 연소득 기준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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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정리

  1. 나이 조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2.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 확인 시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조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 확인 시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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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청년은 2024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금융위는 병역이행 중인 청년들을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병역 이행 중인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며, 금융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생애주기 특성 고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

금융위는 청년들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되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 202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2024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입니다. 납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 적금에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1. 납입 및 매칭 지원:

  • 납입 금액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매칭비율
    •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매칭비율로 적용되어, 적은 금액으로도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

2. 비과세 혜택:

  • 정부가 제공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 소득별로 적용되는 매칭비율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수준이 달라짐

3. 중도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적용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 가능
  • 중도해지 시 가입 기간에 따라 기여금이 차감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

이와 같은 기여금 지급구조를 통해 청년들은 유연한 납입과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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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희망적금과 일반청년도, 다양한 가입 신청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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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4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기존 가입자들이 가구소득 요건으로 인해 개설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 일정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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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도약계좌의 미래 전망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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